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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보험계약자 · 피보험자 · 수익자

보험계약자는 계약하고 보험료 내는 사람, 피보험자는 보장 대상, 수익자는 보험금 받는 사람.

세 가지 개념

보험계약자

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하는 사람입니다. 보통 본인이지만, 부모가 자녀를 위해 보험을 들면 부모가 계약자입니다.

피보험자

보험의 보장 대상이 되는 사람입니다. 피보험자의 사망, 질병, 상해 등이 보험금 지급 조건이 됩니다.

수익자

보험금을 받는 사람입니다. 사망보험금의 경우 계약자가 지정하며, 결혼 후에는 배우자로 변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시

부모가 자녀를 위해 어린이보험 가입:

  • 계약자: 부모 (보험료 납입)
  • 피보험자: 자녀 (보장 대상)
  • 수익자: 부모 또는 자녀

수익자 변경이 중요한 이유

결혼 후 수익자가 부모로 되어 있으면, 사망 시 배우자가 아닌 부모에게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결혼 후 반드시 배우자로 변경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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