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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

자기부담금

보험금 청구 시 본인이 직접 부담해야 하는 금액 또는 비율. 실손보험에서는 병원비의 10~30%.

자기부담금이란?

보험이 있어도 보험금 청구 시 일정 금액 또는 비율을 직접 내야 하는 부분입니다. 영어로는 Deductible 또는 Co-payment라고 합니다.

실손보험 자기부담금

세대급여비급여
1세대없음없음
2세대10~20%10~20%
3세대10~20%20%
4세대20%30%

예시 계산

병원비 100만원 (비급여), 4세대 실손 가입자:

  • 자기부담금: 100만원 × 30% = 30만원
  • 보험금: 70만원

공제금액(최저 자기부담금)이란?

자기부담금이 비율이 아닌 고정 금액으로 정해진 경우. 예를 들어 "외래 1만원 공제"는 외래 진료 시 청구액에서 1만원을 뺀 금액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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