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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절/감액

가입할 때 기존 질병을 말 안 했다고 보험금을 안 준다고 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고지의무 위반은 보험사가 2년 이내에만 계약 해지 가능해요. 2년이 지났다면 해지 불가하고 보험금도 지급해야 해요. 2년 이내라도 고의가 아닌 실수였다면 이의신청 여지가 있어요.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하면 중립적으로 판단해줘요. 고지하지 않은 질병과 청구하는 질병이 무관하다면 보험금 지급되는 경우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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