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할 때 기존 질병을 말 안 했다고 보험금을 안 준다고 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고지의무 위반은 보험사가 2년 이내에만 계약 해지 가능해요. 2년이 지났다면 해지 불가하고 보험금도 지급해야 해요. 2년 이내라도 고의가 아닌 실수였다면 이의신청 여지가 있어요.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하면 중립적으로 판단해줘요. 고지하지 않은 질병과 청구하는 질병이 무관하다면 보험금 지급되는 경우도 있어요.
관련 질문
실손보험 청구했는데 면책기간이라고 거절당했어요. 억울한데 방법이 없나요?
면책기간(보통 90일) 중 발생한 질병은 안타깝지만 보장이 안 돼요. 다만 면책기간 시작일과 진단일을 정확히 비교해봐야 해요. 진단일이 면책기간 이후라면 이의신청 가능해요. 진료 기록상 증상 발현일이 면책기간 이후임을 증명하면 재심사 받을 수 있어요. 보험사 민원팀이나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신청도 방법이에요.
선택 진료비(특진비)는 실손보험으로 청구 안 된다고 하던데 맞나요?
2018년부터 선택 진료비(특진비) 제도가 폐지됐어요. 그 이전 약관에는 제외 조항이 있었지만 지금은 해당 없어요. 단, 일부 의료기관에서 아직 비공식적으로 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별도 문제예요. 최근 치료라면 청구해보시고, 거절 시 어떤 조항 때문인지 확인해보세요.
입원했다가 중도 퇴원했는데 보험금이 예상보다 훨씬 적게 나왔어요.
입원일수 계산 방식이 보험사마다 다를 수 있어요. 보통 입원일(첫날)과 퇴원일은 각 0.5일로 계산하거나, 퇴원일을 빼는 경우가 있어요. 청구서에 입원일수 명시 여부 확인하고, 세부내역서와 입퇴원 확인서의 날짜를 대조해보세요. 차이가 있다면 이의신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