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 진료비(특진비)는 실손보험으로 청구 안 된다고 하던데 맞나요?
2018년부터 선택 진료비(특진비) 제도가 폐지됐어요. 그 이전 약관에는 제외 조항이 있었지만 지금은 해당 없어요. 단, 일부 의료기관에서 아직 비공식적으로 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별도 문제예요. 최근 치료라면 청구해보시고, 거절 시 어떤 조항 때문인지 확인해보세요.
관련 질문
청구했는데 "기왕증"이라고 일부만 줬어요. 기왕증이 뭔가요?
기왕증은 보험 가입 전에 이미 있던 질병이나 상해를 말해요. 보험사는 기왕증과 관련된 치료비는 보장하지 않거나 일부만 지급해요. 억울하다면 이번 치료가 기왕증과 무관하다는 의사 소견서를 받아서 이의신청하세요. 기왕증 판단이 과도하게 적용된 경우 금감원에 분쟁조정 신청도 가능해요.
MRI 처방이 "의학적으로 필요 없다"고 해서 비급여로 나왔는데 실손 청구가 거절됐어요.
일부 보험사는 비급여 MRI가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절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 경우 담당 의사에게 "이 MRI가 진단 및 치료에 필요했음"을 명시한 소견서를 받아서 이의신청하세요. 의사 소견서가 있으면 대부분 재심사에서 지급돼요.
가입할 때 기존 질병을 말 안 했다고 보험금을 안 준다고 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고지의무 위반은 보험사가 2년 이내에만 계약 해지 가능해요. 2년이 지났다면 해지 불가하고 보험금도 지급해야 해요. 2년 이내라도 고의가 아닌 실수였다면 이의신청 여지가 있어요.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하면 중립적으로 판단해줘요. 고지하지 않은 질병과 청구하는 질병이 무관하다면 보험금 지급되는 경우도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