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했는데 "기왕증"이라고 일부만 줬어요. 기왕증이 뭔가요?
기왕증은 보험 가입 전에 이미 있던 질병이나 상해를 말해요. 보험사는 기왕증과 관련된 치료비는 보장하지 않거나 일부만 지급해요. 억울하다면 이번 치료가 기왕증과 무관하다는 의사 소견서를 받아서 이의신청하세요. 기왕증 판단이 과도하게 적용된 경우 금감원에 분쟁조정 신청도 가능해요.
관련 질문
선택 진료비(특진비)는 실손보험으로 청구 안 된다고 하던데 맞나요?
2018년부터 선택 진료비(특진비) 제도가 폐지됐어요. 그 이전 약관에는 제외 조항이 있었지만 지금은 해당 없어요. 단, 일부 의료기관에서 아직 비공식적으로 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별도 문제예요. 최근 치료라면 청구해보시고, 거절 시 어떤 조항 때문인지 확인해보세요.
실손보험 청구했는데 면책기간이라고 거절당했어요. 억울한데 방법이 없나요?
면책기간(보통 90일) 중 발생한 질병은 안타깝지만 보장이 안 돼요. 다만 면책기간 시작일과 진단일을 정확히 비교해봐야 해요. 진단일이 면책기간 이후라면 이의신청 가능해요. 진료 기록상 증상 발현일이 면책기간 이후임을 증명하면 재심사 받을 수 있어요. 보험사 민원팀이나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신청도 방법이에요.
비급여 치료비 청구했는데 "약관에 해당 없음"이라고 부분만 줬어요. 어떻게 된 건가요?
비급여는 보험사마다, 약관마다 보장 범위가 달라요. 청구 거절 시 보험사에 "어떤 약관 조항에 따른 결정인지" 서면으로 요청하세요. 근거 조항 확인 후 해당 내용이 과도하게 적용됐다면 이의신청 가능해요. 금감원 보험민원 포털에 민원 제기하면 보험사가 재검토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