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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절/감액

병원비가 자기부담금보다 적다고 보험금을 한 푼도 안 줬어요.

맞아요. 실손보험은 자기부담금 이하 소액이면 지급이 안 돼요. 예를 들어 외래 자기부담금이 1만원인데 병원비가 8,000원이면 청구금액이 0원이 돼요. 이건 거절이 아니라 구조상 지급 안 되는 정상적인 경우예요. 소액 진료가 많다면 통원횟수 모아서 한 번에 청구하거나, 입원이 포함된 경우 입원비로 따로 청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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