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비가 자기부담금보다 적다고 보험금을 한 푼도 안 줬어요.
맞아요. 실손보험은 자기부담금 이하 소액이면 지급이 안 돼요. 예를 들어 외래 자기부담금이 1만원인데 병원비가 8,000원이면 청구금액이 0원이 돼요. 이건 거절이 아니라 구조상 지급 안 되는 정상적인 경우예요. 소액 진료가 많다면 통원횟수 모아서 한 번에 청구하거나, 입원이 포함된 경우 입원비로 따로 청구하세요.
관련 질문
실손보험 청구했는데 면책기간이라고 거절당했어요. 억울한데 방법이 없나요?
면책기간(보통 90일) 중 발생한 질병은 안타깝지만 보장이 안 돼요. 다만 면책기간 시작일과 진단일을 정확히 비교해봐야 해요. 진단일이 면책기간 이후라면 이의신청 가능해요. 진료 기록상 증상 발현일이 면책기간 이후임을 증명하면 재심사 받을 수 있어요. 보험사 민원팀이나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신청도 방법이에요.
선택 진료비(특진비)는 실손보험으로 청구 안 된다고 하던데 맞나요?
2018년부터 선택 진료비(특진비) 제도가 폐지됐어요. 그 이전 약관에는 제외 조항이 있었지만 지금은 해당 없어요. 단, 일부 의료기관에서 아직 비공식적으로 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별도 문제예요. 최근 치료라면 청구해보시고, 거절 시 어떤 조항 때문인지 확인해보세요.
입원했다가 중도 퇴원했는데 보험금이 예상보다 훨씬 적게 나왔어요.
입원일수 계산 방식이 보험사마다 다를 수 있어요. 보통 입원일(첫날)과 퇴원일은 각 0.5일로 계산하거나, 퇴원일을 빼는 경우가 있어요. 청구서에 입원일수 명시 여부 확인하고, 세부내역서와 입퇴원 확인서의 날짜를 대조해보세요. 차이가 있다면 이의신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