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비가 자기부담금보다 적다고 보험금을 한 푼도 안 줬어요.
맞아요. 실손보험은 자기부담금 이하 소액이면 지급이 안 돼요. 예를 들어 외래 자기부담금이 1만원인데 병원비가 8,000원이면 청구금액이 0원이 돼요. 이건 거절이 아니라 구조상 지급 안 되는 정상적인 경우예요. 소액 진료가 많다면 통원횟수 모아서 한 번에 청구하거나, 입원이 포함된 경우 입원비로 따로 청구하세요.
관련 질문
청구했는데 "기왕증"이라고 일부만 줬어요. 기왕증이 뭔가요?
기왕증은 보험 가입 전에 이미 있던 질병이나 상해를 말해요. 보험사는 기왕증과 관련된 치료비는 보장하지 않거나 일부만 지급해요. 억울하다면 이번 치료가 기왕증과 무관하다는 의사 소견서를 받아서 이의신청하세요. 기왕증 판단이 과도하게 적용된 경우 금감원에 분쟁조정 신청도 가능해요.
MRI 처방이 "의학적으로 필요 없다"고 해서 비급여로 나왔는데 실손 청구가 거절됐어요.
일부 보험사는 비급여 MRI가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절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 경우 담당 의사에게 "이 MRI가 진단 및 치료에 필요했음"을 명시한 소견서를 받아서 이의신청하세요. 의사 소견서가 있으면 대부분 재심사에서 지급돼요.
가입할 때 기존 질병을 말 안 했다고 보험금을 안 준다고 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고지의무 위반은 보험사가 2년 이내에만 계약 해지 가능해요. 2년이 지났다면 해지 불가하고 보험금도 지급해야 해요. 2년 이내라도 고의가 아닌 실수였다면 이의신청 여지가 있어요.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하면 중립적으로 판단해줘요. 고지하지 않은 질병과 청구하는 질병이 무관하다면 보험금 지급되는 경우도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