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RI 처방이 "의학적으로 필요 없다"고 해서 비급여로 나왔는데 실손 청구가 거절됐어요.
일부 보험사는 비급여 MRI가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절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 경우 담당 의사에게 "이 MRI가 진단 및 치료에 필요했음"을 명시한 소견서를 받아서 이의신청하세요. 의사 소견서가 있으면 대부분 재심사에서 지급돼요.
관련 질문
선택 진료비(특진비)는 실손보험으로 청구 안 된다고 하던데 맞나요?
2018년부터 선택 진료비(특진비) 제도가 폐지됐어요. 그 이전 약관에는 제외 조항이 있었지만 지금은 해당 없어요. 단, 일부 의료기관에서 아직 비공식적으로 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별도 문제예요. 최근 치료라면 청구해보시고, 거절 시 어떤 조항 때문인지 확인해보세요.
실손보험 청구했는데 면책기간이라고 거절당했어요. 억울한데 방법이 없나요?
면책기간(보통 90일) 중 발생한 질병은 안타깝지만 보장이 안 돼요. 다만 면책기간 시작일과 진단일을 정확히 비교해봐야 해요. 진단일이 면책기간 이후라면 이의신청 가능해요. 진료 기록상 증상 발현일이 면책기간 이후임을 증명하면 재심사 받을 수 있어요. 보험사 민원팀이나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신청도 방법이에요.
비급여 치료비 청구했는데 "약관에 해당 없음"이라고 부분만 줬어요. 어떻게 된 건가요?
비급여는 보험사마다, 약관마다 보장 범위가 달라요. 청구 거절 시 보험사에 "어떤 약관 조항에 따른 결정인지" 서면으로 요청하세요. 근거 조항 확인 후 해당 내용이 과도하게 적용됐다면 이의신청 가능해요. 금감원 보험민원 포털에 민원 제기하면 보험사가 재검토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