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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절/감액

MRI 처방이 "의학적으로 필요 없다"고 해서 비급여로 나왔는데 실손 청구가 거절됐어요.

일부 보험사는 비급여 MRI가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절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 경우 담당 의사에게 "이 MRI가 진단 및 치료에 필요했음"을 명시한 소견서를 받아서 이의신청하세요. 의사 소견서가 있으면 대부분 재심사에서 지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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